
목차 매년 돌아오는 8월은 전 국민이 주민세를 납부해야 되는 달입니다. 주민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려 3%의 가산세가 적용되니 잊지 말고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해 5분 만에 간단히 납부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 바쁜 분들을 위한 주민세 온라인 납부 바로가기 버튼입니다. ⏬ 주민세 온라인 납부하기👈 주민세란?▶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가 있고, 매월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 지방교육세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액의 25%가 부과됩니다. ▶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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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8.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