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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올해는 작년보다 자녀장려금 지원금액도 커지고 조건까지 완화되면서 혜택이 더 많아졌으니 꼭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의 총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바쁜 분들을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 버튼입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정기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할 경우 산정된 금액의 5% 제외하고 지급되오니 꼭 정기신청 때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지급 자격 기준에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 소득요건은 작년에는 총소득기준이 4천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7천만 원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금액은 (①근로소득, ②사업소득, ③종교인소득, ④이자, 배당, 연금, ⑤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이름만 적으면 지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재산요건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책정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계산
총 급여액 (①근로소득, ②사업소득, ③종교인소득) 합한 금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홑벌이가구 |
자녀장려금 |
2,100만원 미만 | 100만원 지급 (자녀 1인당) |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등-2,100만원) x 4,900분의 50 | ||
맞벌이가구 |
자녀장려금 | 2,500만원 미만 |
100만원 지급 (자녀 1인당) |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등-2,500만원) x 4,900분의 50 |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만 위에 표를 봐도 얼마를 지급받는지 헷갈린다면 자녀장려금 금액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세요!
▼ 총급여액만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금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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