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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7월이 되면서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데 맘 놓고 틀자니 에어컨 전기세가 걱정이셨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이니 꼭 신청하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 바쁜 분들을 위한 바로가기 버튼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좀 더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저소득층 등)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뜻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자격에 포함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에너지바우처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
▼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후 잔액조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한 곳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 (세대포함)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 (세대 포함)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 포함)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 (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는 위 사업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 (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이 실시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 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혹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읍 면 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정단계
- 시 군 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합니다.
✅ 지급단계
- 시 군 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합니다.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합니다.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합니다.
✅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현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합니다.
✅ 사후관리
- 시 군 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합니다.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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