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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복주택에서 무려 2,206호의 주택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민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 오늘은 서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주의사항과 자주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 해드릴게요!
서울 행복주택 주의사항
-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예비 입주자 자격은 1개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미 다른 공고에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 이번 공고에서 예비 입주자가 되면 '기존 행복주택 예비자격'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 tip : 예비 입주자 순번이 얼마 안남았다면, 기본 행복주택 예비로 남아있는 것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동일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등)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탈락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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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가 타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에 입주하실 경우, 모든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되며 예비자 공급시 제외처리 됩니다. |
서울 행복주택 자주 묻는 질문
📍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년마다 갱신 가능)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계층 | 6년 |
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포함)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청약 통장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더라도 행복주택 청약 신청은 가능하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해야 하며,
- 공고일 기준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
-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 횟수에 따라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청약신청 시 우선공급 배점이 부여됩니다.
📍 돈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행복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주택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포함)을 받을 수 있으며
- 계약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에서 미리 상담하셔야 합니다.
- 단, 매입형 행복주택의 경우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단지의 준공 이후 등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해당 단지 준공 및 등기 사항 정리(소유권 보전 및 이전)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 시기가 지연되거나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거주 중에 청년의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 당장 나가야 하나요?
-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계약 시뿐만이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자동차, 자산, 주택소유 기준 초과 시 즉시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으로 입주했다가, 결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으며,
-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단, 동 호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 대상 계층의 신청자격 및 소득, 자동차, 자산, 주택소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