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

 

 

안녕하세요 해외여행 가려는데 여권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셨죠?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여권 재발급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여권 사용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보통 8일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얼른 신청하세요!

 

 

 

⏬ 혹시 해외여행 가는 날짜가 2주 이내로 남았다면 긴급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총정리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여권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당황하셨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을 대비해 48시간 이내에 나오는 긴급 여권이 있습

information-j.com

 

 

 

⏬ 바쁜분들을 위한 여권 재발급 신청 바로 가기 버튼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

 

  정부24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자주 찾는 서비스> ▶ <여권 재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  회원가입 후 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편리한 인증을 선택해 주세요.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

 

로그인 완료 후 유효 기간 남은 여권의 소지여부는 상황에 맞게 체크하시고 여권 신청 계속하기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 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사진 규정

 

■ 업로드하는 여권용 사진 파일의 규격은 ( 413 x 531 pixel 권장, 가로 395 ~ 431 pixel, 세로 507 ~ 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

 

 

✅ 여권사진 규격등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 신청이 필요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전에 사진을 넣어보시면 사용 합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여권 사진 규격 주의사항 총정리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장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 해당 대상자들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직접 행정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외에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

 

 

여권 재발급 신청 주의사항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