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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장 통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6,30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바쁘신 분들을 위해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남겨드릴 테니 얼른 신청하세요!
💠 버튼 클릭시 바로 신청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회사만 가능한 것이 아닌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도 전부 포함입니다)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 즉, 2년동안 10만 원씩 24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240만 원(수익률 100%)을 추가 지원하며, 지역화폐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580만 원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총 수익률 142%)
▶ 간단히 말해 240만 원을 저축하면 580만 원으로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을 뜻합니다. (※ 공고일 : 2024. 05. 24)
- 근무 중인 회사나 아르바이트 주소는 경기도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
- 1984. 05. 25. ~ 2005. 05. 24. 출생자
- 재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합니다.)
💠 총 6,300명만 모집하여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하면 합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꼭 가산점 부여 대상 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기준중위소득 범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024.05.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자세하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뜻하며, 청년 본인 및 쳥년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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