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에너지 바우처의 자세한 신청안내와 신청방법에 대해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해 전기에너지 요금차감 하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저는 이걸로 전기요금 한 달에 3~5만 원 정도를 아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선착순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가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버튼을 클릭하면 에너지바우처 공식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혹은 세대원수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었다면, 새롭게 신규 신청을 해야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인
📌 대상자 |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인 |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을 말합니다. |
📌 대리인 |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 신청이 가능한 신청인은 총 3명이니 잘 확인해 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합니다.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이 서명이 가능합니다.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으로 반려 처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함께 보면 좋은 글